예규·판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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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대법원-2024-다-309904생산일자 2025.01.07.
AI 요약
요지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다3099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5. 1. 7. |
판 결 선 고 | 2025. 1. 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