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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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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생산일자 2024.01.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343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20.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0. 11. 13.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0. 11. 13.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3, 4행의 “BBB은 ……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위 판결은

2023.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9351호, 대법원 2023두53195 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8행부터 10행까지의 “이 사건 처분이 …… 판단할 수 없다.”를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앞에서 본 관련 행정소송 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BBB이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김석영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부과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피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부과액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결국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판단

피고는 BB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래부터 피고의 몫이었던 재산을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받은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와 BBB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각 증여가 민법 제839조의2에 정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각 증여의 목적물이 원래 피고의 소유라고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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