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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3867생산일자 2024.12.0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공단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2조(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의거 ‘K-Move 스쿨*’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K-Move 스쿨’ 참여 활성화를 위해 ’24년부터 연수과정 참여 청년들에게 연수기간 중 교통비‧식비를 지원하고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취업연수장려금 지급

2. 질의내용

○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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