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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대법원-2024-두-55341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질의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 2024두5534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요 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사 건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4누34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