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대법원-2023-두-53669생산일자 2023.12.28.
AI 요약
요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거부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366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1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