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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발명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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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50452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명진흥법이 정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04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피고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59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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