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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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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4-두-54577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4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강AA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누7195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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