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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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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24-부-5537생산일자 2024.12.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24.8.7. 및 2024.10.10. 청구인에게 각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4.6.30.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A의 차입금 관련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청구인 소유의 OO광역시 OOOOO 대지 641㎡ 및 주택 79.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A2023.3.29.자 파산선고(부산회생법원 2016하합OOO)로 파산재단에 등재된 후 임의경매 개시로 2024.4.26. 경락되자, 2024.6.30.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예정신고(분납세액 각 1/2)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8.7.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24.10.10. 나머지 OOO원을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24.8.7. 2024.10.10. 청구인에게 각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4.6.30.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