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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합-402010생산일자 2023.05.16.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질의내용

사 건

2022가합4020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윤AA 사이에 2019. 7. 26. 30,000,000원, 2019. 8. 9. 50,000,000원, 2019. 9. 16. 20,000,000원, 2019. 9. 27. 18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AA의 토지 매도 및 피고에 대한 대여

1) 윤AA는 2018. 3. 8. 박AA에게 ○○시 ○○구 ○○읍 ○○리 229-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9억 원에 매도하였고, 박AA로부터 같은 날 4억 원, 2018. 5. 10. 및 2018. 7. 5. 각 1억 원, 2019. 7. 16. 3억 원, 합계 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7.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박AA에게 이전하였다.

2) 윤AA는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9. 7. 26. 3,000만 원, 2019. 8. 9. 5,000만 원, 2019. 9. 16. 2,000만 원, 같은 달 27.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사위인 피고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022. 6.경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

나. 윤AA의 국세체납

윤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21. 12. 9. 기준 윤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920,060원이다.

다. ○○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세무서장은 2022. 11. 24.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윤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합계 344,015,760원과 관련하여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2022. 11. 27.까지 납부해달라’는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고, 압류통지서가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윤AA의 체납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대여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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