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2022632 부당이득금 |
원 고 | 파산회사 주식회사 BBB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이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1. 6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79,63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5면 아래에서 5행 “부당이득으로써”를 “부당이득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3면 9행 “원고는” 다음에 “대법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14면 2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 및 법인세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임이 법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처분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이라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인데,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결정’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법인세법에 기한 환급세액의 환수처분이 불가능하였기에 과세관청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은‘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환수규정에 따라 곧바로 환급세액 상당을 징수하는 경우’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규정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기 위해 당초 결정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이라는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