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재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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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재심 해당여부대법원-2024-다-16생산일자 2024.03.28.
AI 요약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질의내용
사 건 | 2024다1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11.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