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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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결정요지] |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AAA 외에게 실제 귀속․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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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3.12. 설립된 후 국내외 투자자의 자산운영에 대한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설립 당시 지분 보유현황은 대표이사 a 60.0%, b 40.0%이었다가 2015사업연도 말 현재 c 60.0%, b 40.0%로 변경되었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4.부터 2023. 3.4.까지 쟁점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5.11.1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비상장 발행주식 1,32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23.4.26. 쟁점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및 2015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3.6.15.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분 전체에 대한 명의신탁자이자 실제 과점주주로 보아「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그 주주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등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013년 3월경 쟁점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a가 지분 60 %, b가 지분 40%를 각각 보유하였다가, 2015사업연도경 c ․b로 변경되었고, 이들 모두는 청구외 d의 지인일 뿐이다. 청구외 d은 B 등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2022년경)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쟁점법인의 설립, 주주 구성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증인신문 녹취서 참조)하였고, d의 배우자 e는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등을 수취하였다. 2020년 2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던 f가 그 직을 사임하면서 청구외 d은 a에게 그 대표이사직을 수락할 것으로 요청자, a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바도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위 내용 등과 같이 청구인은 a, b, c, d 뿐 아니라 쟁점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적용하였으나, 2015년 11월경 B 발행주식을 매매거래한 바가 있는 g의 증언 등에 따르면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국세기본법」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2023년경) 조사청과의 문답 등에서 쟁점법인의 주주가 a, b c 등으로 등재된 사유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들의 명의를 차용하였을 뿐이고, 2013.12.31. 이후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B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는 OOO원으로, C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이 건 거래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임직원 보고를 통해 B의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려면 ‘쟁점법인→㈜D→B’ 순서로 지배하는 구조가 상장예비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쟁점법인의 B 발행주식의 차명 보유 상황을 해소하는 것보다 청구인의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C)를 설립하여 그를 통해 지배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10월경 C를 설립한 후 2015.11월경 쟁점법인 및 ㈜D이 보유한 B 발행주식(쟁점주식 포함)을 C에게 1주당 OOO원〜OOO원에 양도함에 따라 B의 지배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B 지배구조의 변경 전후>
(나) E조합 대표 g은 전주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 당시인 2020년 12월경에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h(청구인의 고교동창이자 변호사) 및 i(청구인의 조카이고 B의 재무팀장)가 B 발행주식의 취득을 제안한 후, 2015년 11월경 자금대여가 아니라 B 발행주식 771,000주(10% 지분)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C가 밝히지 않은 내부 사정으로 B 발행주식의 실물 이전시기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여 금전소비대차 및 매매예약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매입 주식수(771,000주) 및 가액(OOO원)에는 변경이 없었으며, 그 거래가액은 상장예정법인에 투자하는 것으로 B의 재정상황, 보유 항공대수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후 미래가치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전주지방법원(1심 재판부)는 위 청구인의 형사사건에서 E조합과 C 간 매매하기로 약정한 1주당 OOO원이 B 발행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가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특수관계법인인 C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발행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C에게 저가 양도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등의 세적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등의 세적기본사항
(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및 ㈜D은 2015년 11월경 자신들이 보유하던 B 발행주식 합계 5,242천주를 총 OOO원에 C에게 양도(아래 <표2>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C는 B의 최대주주(지분 68 %)가 되었으며, C는 B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E조합과 F(주) 등으로부터 OOO원을 차입(아래 <표3>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 발행주식 양수도 내역 (단위 : 주, 원) OOO <표3> C의 B 발행주식 취득자금 출처(차입내용) (단위 : 원)
(다) E조합과 C 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및 매매예약 계약 등에 의하면, C는 2015.11.10. E조합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B 발행주식 중 771,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2016.5.10. B 발행주식 771,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E조합에게 양도하고 당해 주식대금은 차입금과 상계하는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6사업연도 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C는 2016.5.10. B 발행주식 771,000주를 E조합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처분청이 2023.4.26.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청구인과 문답을 실시하였는바, 심문조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문조서(2023.2.16.)상 주요내용>
(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12.16.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E조합 대표 g과 쟁점주식 양수도 관련 C와 금전소비대차 및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조합 대표 g과의 전화통화 내용(일부 발췌)>
(4)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2.1.12.선고 2021고합15 판결은 E조합과 C 간 매매하기로 약정한 1주당 OOO원이 2015년 11월경 B 발행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으로 판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1고합15 판결(일부 발췌)>
(5) 위 전주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1고합15 판결과 관련 재판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시 녹음명령에 따라 녹취된 녹취서(총 38쪽)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의 녹취서(2021.9.29.)상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청구인과 문답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은 c, b 등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유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대표는 편의상 번갈아 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과 상관 없이 지분 변경이 되었고 2013.12.31. 이후에는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1고합15 판결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의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등에 의하면, d은 자신의 친구들(a 외)로부터 그들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였지만, 실질상 경영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d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동안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e(d의 배우자)에게 법인카드 사용, 사택 제공 및 공탁금(OOO여원) 등의 혜택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a 외에게 실제 귀속․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1주당 가액 OOO원을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던 2020.12.16. E조합 대표 g과 B 발행주식 양수도 관련 C와 금전소비대차 및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대해 통화한 내용 중에서 “2015년 11월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최초 조합의 목적인 주식 양도를 위해 2016.5.10. 매매예약 체결일로 하여 B 발행주식, 매매예약대금 OOO원, 1주당 매매예약가 약 OOO원 등”의 답변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2.1.12.선고 2021고합15 판결은 E조합과 C 간 매매하기로 약정한 1주당 OOO원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인 2015년 11월경 B 발행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을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1주당 가액 OOO원을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