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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생산일자 2024.12.05.
AI 요약
요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3누13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4

판 결 선 고

2024.1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2,833,520원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6,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경호로 한 2016년 귀속

36,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757,0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를 “원고

설립 시점 무렵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항소심 증인 이승대

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0행 “지급한 사실이”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지급한 사실 또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유출된 금

액이 송경호에게 귀속되었거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

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송CC가 이DD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

급받은 사실 또는 적어도 이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

나 그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항소심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이DD는 2009년 2월 무렵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물론 그때까지 남아있던 다른 외상매입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채 FF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 및 송CC와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FF주유소

영업 중단 당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약 6~7억 원이었을 뿐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원고가 이D

D에 대한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가공으로 매출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의

심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거나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이를 토

대로 원고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