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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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청주지방법원-2021-가합-579생산일자 2024.11.08.
AI 요약
요지
담보공탁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 각하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합579 청구이의 |
원 고 | 주AA |
피 고 | 대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1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판결을 직권으로 실효하라.
2. 원고에게, 피고는 지방양도소득세 부과 및 부과처분 등을 각 취소하라.
3. 원고에게, 피고는 반환 공탁하라.
이 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
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이 법원이 2022. 4. 25.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 대BBB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고 EE군을 위하여 1,000만 원
을, 피고 차CC를 위하여 100만 원을, 피고 차F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 정본이 2022. 4.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
록상 명백하고,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기간 내는 물론이고 이 판결 선고일까
지도 위 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