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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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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대법원-2024-두-34207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중 제5호로 차감하는 이익잉여금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342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국00공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울산)2022누1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