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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사해행위의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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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송 중 사해행위의 안 날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생산일자 2024.11.28.
AI 요약
요지
소송 과정에서 수익자가 밝혀진 경우의 안 날은 빨라야 해당 심급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나2221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9.26

판 결 선 고

2024.11.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

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김00는”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소

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김00는”으로 고치

고 같은 쪽 제18행 이하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

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9. 4.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등법원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항소심

‘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호

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21. 6. 15. 강MM의 중앙신협 계좌

별 거래내역목록을 조회한 때부터 이 사건 금원의 존재를 알았고, 전소 피고 들이 이

사건 전소에서 제출한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는 ’강MM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김00이 피고에게 교부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가

딸인 강MM의 명의로 예금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준비서면이 2021.

11.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

된 것을 알았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2. 1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

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

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

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

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처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

고 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

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

6387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강MM를 비롯

한 전소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전소 피고들이 제출한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는 “강MM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김00이 피고에게 교부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가 딸인 강MM의 명의로 예금한 것

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피고와 강MM의 금융거래명세조회가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며, 위 서면 및 서증이 같은 달 2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인 수익자가 (강MM가 아닌)

피고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

고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된 2022. 9. 21.경에 이르러서야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다. 결국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

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1. 6. 15.경 강MM에 대한 중

앙신협 계좌에 대한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이 강MM의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는 사실까지만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이 강MM에게 입금된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과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인

귀속자 즉,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강MM라는 점을 인식하고 2021. 8. 30. 이 사건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강MM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2021. 11. 17.자 준비서면 및 서증을

제출하였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위 준비서면 및 서증을 통해 원고가 인식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금원이 강MM에게 입금되었다가 1년 후인 2020. 8. 18.경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불과한바, 김00에게서 인출되어 강MM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이 약 1년 후 강MM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

로,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 귀속자 즉,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고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 귀속자가 피고라는 것을 인식했

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욱이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상대방이 모두 사실로 인식해야

하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금원이 최초 강MM에게 입금된 것이 사실인 이상 원고로

서는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후에도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강MM라고 판단할 합리적

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최소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

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종국적 귀속자인 피고에게 지급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

실 및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

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

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00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김00이 이 사건 금원을 2019. 8. 16. 강MM 계좌에 입금하는 방

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인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00이 2019. 8. 16. 피고의 자녀인 강MM 계

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는, 이 사건 금원은 김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종전에 피고가 김00에게 대

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과거 김00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김00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 후 약 5~9년이 지날 때까지 김00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김00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고, 대

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김00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

다11494 판결 등 참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김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김00의 사해

의사 및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307,545,480원(체납액 포함)인 반면, 김00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금원은 150,000,000원에 불과한바,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 중 사해행위의 안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