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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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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생산일자 2024.12.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세 목]

종합부동산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2024.11.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요 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1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628,350원, 농어촌특별세 6,325,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은 위법함

2. 판단

○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등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 원고 청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