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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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2024-두-56979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6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