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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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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4-두-56979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
질의내용

사 건

2024두56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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