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심사유의 정당 여부
판례국승
대법원-2024-두-49971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상세내용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