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43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73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9. 12. |
판 결 선 고 | 2024. 1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첫 행의 “없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며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례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같은 법원 2022구합73537, 같은 법원 2022구합70965 등)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 사안들 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