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구합159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x. 11. x.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김CC은 원고의 형제이다.
나. 피고는 2022. 4. 29.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및 2020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4.68%에 상당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이하 각 항으로 특정하여 ‘제○부가가치세’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제1 내지 7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 5. 국세청장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1.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9. 12. 26.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등 3건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21. 4. 30. 위와 같이 납부를 통지 지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납부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2. 4. 29. 원고에게 제1 내지 7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22. 5. 10. 원고가 납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제1 내지 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제1 내지 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 청구가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4 내지 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215주(4.6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바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형식적 요건),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실질적 요건)’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2) 제1호는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위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로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친족관계’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가 포함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여기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요건 중 ‘주식의 소유사실’이라는 형식적 요건의 증명이 있으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일응 추정된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90,000주인 사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 12. 31., 2020. 6. 30. 및 2020. 12. 31.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형제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주식 37,690주(41.88%), 김CC의 배우자 주DD은 이 사건 법인 주식 2,535주(2.82%), 김CC의 자 김EE은 이 사건 법인 주식 12,655주(14.06%)를 각 보유하여, 원고 및 위 김CC 등의 주식을 합하면 57,095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의 62.44%를 보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CC, 주DD, 김EE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CC의 명의 도용 등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