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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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대법원-2024-다-290055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은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안 날이 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다2900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BBBB |
피 고 | A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12.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