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위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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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위 말소 청구성남지원-2024-가합-201877생산일자 2024.05.29.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212177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BBBB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5.29 |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