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9.28. 취득한 서울특별시 AAA구 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21.7.9. OOO원에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함께 아래 <표>와 같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다.
<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소유자 | 주택 종류 (건물면적) | 부동산 소재지 |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취득일 | 기준 시가 |
청구인 | 쟁점주택 (27.92) | 서울특별시 AAA구 OOO | 여 | 2006.9.28. | OOO |
다세대주택 (49.98) | 서울특별시 AAA구 OOO | 여 | 2016.4.4. | OOO | |
조합원입주권1) (43.25) | 서울특별시 AAA구 OOO | 여 | 1995.10.9. | OOO | |
OOO (배우자) | 오피스텔2) (29.93) | 경기도 광명시 OOO | 여 | 2017.8.31. | OOO |
1)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18.3.8.), 재건축공사 착공일(2019.6.25.)
2)주민등록등본상 OOO이 2018.7.3.부터 2022.12.29.까지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남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1.7.1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AAA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10.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AAA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3.11.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3.11.7.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4.2.14. 기각결정[OOO, 이하 “종전 심판청구”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종전 심판청구의 결정 후인 2024.5.9.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행정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4.5.16. 그 청구서 등을 우리 원으로 이송하여 우리 원은 2024.5.20. 그 서류를 접수(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2024.1.1. 국세청장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2024.3.27. 국세청장에게 발송한 감찰요청 서면, 2024.3.18. AAA세무서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 2013.10.11. 동작세무서와의 전화 녹음파일, 2024.4.25.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의 전화 녹음파일, 2024.4.26.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의 전화 녹음파일, 2024.5.1. 국세청 본청 부동산납세과 직원과의 전화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2023.11.7. 종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4.2.14. 기각결정[OOO]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