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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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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43249생산일자 2024.08.29.
AI 요약
요지
망인이 A 계좌에 입금한 1.7억원은 원고가 B 법인 경영권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2.9억원은 B 법인 운영시설 보수비용으로 사용된 사실, 원고가 B 법인에서 목사 겸 전무이사 직함으로 활동한 사실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