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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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2024-두-55693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질의내용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260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부동산 등의 평가】 | |||||||||||||||||||||||||||||||||||
사 건 2024누42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4누42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