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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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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6882생산일자 2024.12.11.
AI 요약
요지
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46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

한 환급금 3,465,904,966원의 세액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강

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

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은

지급된 금원이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아래 지급되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금원이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아니기는 하지만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는 것인바,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

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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