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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4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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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법원-2024-두-49957
대법원-2024-두-49957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957(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2024.06.26.)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 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법원-2024-두-49957

사 건 2024두49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