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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316생산일자 2024.06.13.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당사자간의 소송대리계약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나74316 추심금

원 고 ○○○○

피 고 법무법인 AAAA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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