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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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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대법원-2024-두-48060생산일자 2024.10.10.
AI 요약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되는바,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2448060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