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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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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생산일자 2025.01.03.
AI 요약
요지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9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에서 제6면까지의 ‘상증세법’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