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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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감정평가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감액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의평가손․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감액하기로 합의한 바, 영업권과 관련 채무액을 임의조정한 것이므로 영업권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6호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호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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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1995.12.1. 개업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을 법인으로 전환(폐업일 2018.12.21.)하면서 A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B 주식회사에 의뢰한 결과,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A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18.11.9. 설립된 업체로 2018.12.31. 청구인과 쟁점영업권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원을 2018년 귀속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청구법인은 2018년 표준재무상태표상 OOO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영업권의 대가로 당초 계약금액의 20%(OOO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미지급한 OOO원을 이하 “쟁점미지급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0.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2020.11.3.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영업권의 거래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8.3.부터 2023.10.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감액한 회계처리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지급금의 상환을 면제받았으므로 쟁점미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 2023.12.6.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영업권 감액 관련 회계처리 및 처분청 세무조정 내역
바. 청구인은 2023.11.8.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여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를 OOO원이 아니라 실제 대가를 지급받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당초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9.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 및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2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2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의 합의에 따라 쟁점영업권의 가액이 OOO원만큼 감액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청구법인의 쟁점미지급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미지급금과 쟁점영업권의 가액 중 OOO원을 상계한 회계처리를 모두 부인하는 세무조정(익금산입 :쟁점영업권 OOO원, 손금산입 : 쟁점미지급금 OOO원)을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OOO원만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2020.11.3. 양자 간에 합의·조정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을 차감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속사업자로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였는바 채권의 회수불능 상태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미지급금 OOO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나) 처분청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는 쟁점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소멸된 채권가액을 양도대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상실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조심 2024중117, 2024.5.30., 대법원 2001두71176, 2023.12.26.).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영업권 양도대가 중 OOO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쟁점영업권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함부로 감액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는바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그 금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양측은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이 쟁점영업권 거래를 마쳤다. (나)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손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보고 있어 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 및 청구인과 합의를 거쳤다고 하여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2022.12.30. 청구법인의 주주인 B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인 것임을 고려하면 쟁점영업권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도 보기도 어렵다. (라) 2020.11.3. 청구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쟁점미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쟁점미지급금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당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쟁점영업권의 금액은 유효한바, 청구인과 청구법인 간의 합의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청구법인과 임의 합의하여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감액하였을 뿐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쟁점영업권 평가내역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법인과 작성한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상 대금 지급 대신에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현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대금 회수가 가능해 보이고,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미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미지급금을 청구인의 쟁점영업권 양도대가에서 제외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 관련 미지급금과 쟁점영업권 금액을 상계처리[부채(미지급금) 감소, 자산(쟁점영업권) 감소]한 회계처리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쟁점영업권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당초 계약 금액(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 이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된 금액(당초 계약금액에서 미지급액 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요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요 사업자등록 내역
(2) 청구인이 2018.12.31. 청구법인과 쟁점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및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및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
<표4>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
(3) B에서 작성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4) 국세통합전산망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2019.12.27. 기타소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20.10.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감액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상 쟁점영업권 평가액 감액 의결내용
(6)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2020.11.3.)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1> 같고, 그 합의서를 보면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7) 청구법인 주주 구성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주주 구성의 변동 내역 (단위 : 주, %)
(8) 쟁점영업권 감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영업권 감액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1)청구법인은 청구인과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초 쟁점영업권 가액(OOO원)과의 차액 감액 회계처리 2)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면제 회계처리 3)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의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유보)함 4) 처분청은 익금산입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유보) (9)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영업권의 양도 대가(OOO원)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11.8.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쟁점영업권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감액되었으니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10)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23.8.3.부터 2023.10.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 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쟁점영업권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영업권과 관련된 조사 내용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12.30. B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D회계법인의 주식가치 산정보고서(2022년 11월 작성)를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 주식가치 산정보고서 ㅇㅇㅇ * 처분청에서 제시한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임 (11)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신고현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신고현황 ㅇㅇㅇ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2018.12.31.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쟁점영업권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이 OOO원임에도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객관적 근거없이 2020.11.3.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인수하여 2018년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쟁점영업권 양도·양수거래가 이미 종결된 이후 해당 영업권 가액과 그와 관련한 채무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지급할 채무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제22조에서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0.11.3.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미지급금이 소멸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쟁점미지급금의 소멸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미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며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12.31. 청구법인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영업권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인수하여 2018년부터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OOO원의 채권은 2018년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미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쟁점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 이후 양도대가 조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을 위해 쟁점양도권의 양도대가 중 OOO원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2018년 귀속분의 기타소득에서 쟁점미지급금 상당액을 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4. 그 밖의 기타소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