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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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생산일자 2023.11.10.
AI 요약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11769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
약을 31,71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7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