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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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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2024-두-55013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501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청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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