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282(2024.05.08)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7835(2023.1.2) | |||||||||||||||||||||||||||||||||||
[제 목] |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
[요 지] | ||||||||||||||||||||||||||||||||||||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
사 건 | 2024누44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13. |
판 결 선 고 | 2024. 10.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1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 2면 마지막 행, 3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3면 각주 1)의 내용 중 두 번째 “2003. 4. 25.”을 삭제한다.
○ 4면 1행, 6면 14행, 8면 1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으
로 고친다.
○ 4면 7행의 “양도을”을 “양도를”로 고친다.
○ 16면 마지막 행, 17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