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2024.05.0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
[요 지] | ||||||||||||||||||||||||||||||||||||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사 건 | 2023구단1676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4. 17. |
판 결 선 고 | 2024. 5. 1.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10. 18. 접수 제16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5)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주문 기재 증여 당시의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 종류 | 내역 | 가액 | 입증방법 |
적극재산 | 부동산 | 이 사건 증여부동산 | *** | 증여세신고서 |
소계 | ***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 | |
소계 | *** | |||
채무초과 | *** |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는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