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생산일자 2024.05.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질의내용

[세 목]

사해행위취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2024.05.0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요 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23구단1676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1.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10. 18. 접수 제16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5)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주문 기재 증여 당시의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입증방법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증여부동산

***

증여세신고서

소계

***

소극재산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소계

***

채무초과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는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