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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4655생산일자 2024.08.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2546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2023.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ㅇㅇ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3. 1. 19. 접수 제2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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