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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24-두-49322생산일자 2024.10.25.
AI 요약
요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세 목]

교육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322(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2588(2021.06.29)

[제 목]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 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 건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