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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액이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서-10241생산일자 2024.12.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변동과 관련하여 재고 수불부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가운데,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가공매입을 하다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진성매입을 하였으며, 진성매출은 이에 대응하여 모두 매출되어 2018년 말 재고자산은 전액 가공재고자산이고, 2017년 말 재고자산도 모두 가공재고자산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 및 2018사업연도 가공기말재고자산을 손금산입하여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1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023.3.2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로 이전하여 연구개발업 및 생활용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대량매입·대량납품하는 도매거래를 하였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6.∼2018.7.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출금액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과 가공매입금액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관악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관악세무서장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가공매출액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가공매입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12.4.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액 전부를 2016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조심 2021소2102, 2022.12.8.)을 받았다.

다. 이후 2023.3.24. 청구법인은 2017 및 2018사업연도 가공기말재고자산을 손금산입(2017년분 OOO원 및 2018년분 OOO원)하여 이월결손금 변동으로 인한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2017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말재고자산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2023.8.29.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가공재고자산으로 장부상 계상된 부분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사업연도에 이와 같은 부분을 인정받아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이 건 불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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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가공매입액(OOO원) 중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은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고, 이는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되어야 하며, 상품전체 매입내역 등을 확인해 보면 장부상 상품 기말재고는 전액 가공매입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2017사업연도 가공매입 중 재고자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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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기말재고액은 전액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으로 이는 세무상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은 2017년 말 상품재고자산의 경우 전액 가공재고자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이견이 없음에도 매입액 전액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가공자산을 감액하는 별도의 세무조정은 수행하지 않은바, OOO원을 유보처분하여 2017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OOO원 감액하는 세무조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가공매입액(OOO원) 중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은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는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3> 2018사업연도 가공매입 중 재고자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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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법인은 2017년 말 가공매입 건에 대해 재고자산을 인식한 후 이를 원가처리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1월부터 3월의 기간 중 매입 이후 대금이 회수된 부분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결산시점 매출원가 대체전표 입력을 통해 추가적인 가공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다. 상품재고자산은 2021년 결산시점까지 계상되어 있었고, 경정청구 이후 가공재고자산을 장부에서 조정하여 유보를 추인할 예정이었다.

   2) 2018년 말 기말재고자산 OOO원은 전액 가공재고자산매입 건으로 청구법인이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상품매매업을 수행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3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주식회사 A 확인 방문을 통해 회사의 B2B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함. 당시 또 다른 피해자인 A(OOO, OOO CFO 출신)를 수소문하여 각자의 손실회복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는데 당장의 채무 변제 여력이 없는 주식회사 A와 그 직원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의 유통망을 활용한 생활용품 유통사업을 통해 손실복구를 책임지는 기회를 주기로 함

- 피해금액이 가장 큰 청구법인에서 유통사업을 수행하되, 운영은 OOO과 같이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당시 영업팀장 D를 통하여 유통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C은 강도 높은 조사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상황이었음

- 2018년 4월∼11월 동안 유통사업운영을 보니, 사업진행은 더디거나 수익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주식회사 A의 기존 거래처 채무는 엄청나고 OOO의 운영비는 증가하며 B은 능력도 없는 것에 분노를 느끼게 되어 C이 2018년 11월 B에 대한 협박(특수공갈)으로 구속되고, 사업이 종료되는 파국의 결말을 맞게 됨

- 2018년 당시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수행하면서 유통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고, 주식회사 A는 비록 사기사건 가해자이지만 유통업을 영위하던 정상적인 회사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을 청구법인은 인지하였고,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주식회사 A의 정상적인 유통망을 활용한 생활용품 신규 유통사업을 수행하였던 것임

   3) 처분청은 2018년 12월 말 재고자산이 가공재고와 진성재고가 섞여 있어 손금산입액을 확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수의 상품을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상품매매업의 특성상 고도의 정교한 ERP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실시간으로 상품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청구인은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억지로 사업을 떠안은 것으로, 정교한 결산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말재고자산에 진성매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품매매업에 따른 매입은 OOO원이고, 매출은 OOO원으로 정상적으로 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말재고액 OOO원은 매입(재고), 매출, 매출원가(재고판매)의 기본적인 재고흐름과 회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2018년 말 재고자산에 진성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 대한 기말 재고자산 손금산입은 전체 기간으로 보면 기간 귀속의 문제만 발생할 뿐 처분청의 자금유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현재의 재고자산을 처리하는 시점에서 손금산입을 할 경우 현재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하므로 정확한 기간 귀속을 위하여 정당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위해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 중 가공재고액이 얼마 포함되었는지 현재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의 기말재고도 2016사업연도와 마찬가지로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중 OOO원이 장부상 기말재고로 계상되어 있어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기말재고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가공거래에서 기인하였기에 기말재고자산이 모두 가공 재고자산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이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말재고자산 모두가 가공자산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1월에서 3월까지의 가공거래 재고자산이 계상되어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상품(매입)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8.3.31. 상품잔액 OOO원이고, 이후 4월부터는 실제거래이므로 매출원가 계산시 2018년 1∼3월 매입분이 먼저 계상되었을 것이며, 2018.12.31. 상품계정잔액 OOO원 중 OOO원을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OOO원을 기말재고로 계상하였는 바, 장부상 기말재고가 전액 가공기말재고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선입선출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4월부터 12월 거래는 여전히 1∼3월 매입과 동일 유사품목(생활잡화)을 취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 상품계정별원장에는 원가로 대응되는 상품계정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상품 수불부등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재고 수불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명확한 증빙없이 기말재고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장기간의 실물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범칙조사를 받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후 거짓세금계산서임을 몰랐으며,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조사 중에 피의자로 지목한 주식회사 A로부터 가공거래가 아닌 거래를 시작하고 2018년 기말재고 계상시 또 다시 가공자산을 허위 계상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이지만 2018년에는 가공거래와 실제거래를 나누며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령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액이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청의 적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청의 적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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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경위)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A 및 매입처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세금계산서 발급IP가 동일하고, 3자간 순환거래가 있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으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A의 자료상 조사 과정(BBB세무서, 2017년 12월 실시)에서 주식회사 A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금전 대여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거래형태)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가 주식회사 A 측에서 지정해주는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A에 납품하는 방식이어서 매입처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거래명세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와 동일한 창고를 함께 사용해서 매출·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창고 내에서 재화를 이동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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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법인세(2016사업연도 OOO원, 2017·2018사업연도 OOO)를 경정·고지하면서 2020.11.25. 2016년 OOO원, 2018년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조심 2021소2102, 2022.12.8.)되었고, 소득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조심 2021서1097, 2021.11.1.)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6∼2018사업연도에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는 가공매입자산이 존재하므로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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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CCC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8년 형제72077호)를 보면,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C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는 2019.3.19.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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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말재고자산에 가공매입액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A 등과의 가공거래 혐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식회사 A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실제 유통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변동과 관련하여 재고 수불부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가운데,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가공매입을 하다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진성매입을 하였으며, 진성매출은 이에 대응하여 모두 매출되어 2018년 말 재고자산은 전액 가공재고자산이고, 2017년 말 재고자산도 모두 가공재고자산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 및 2018사업연도 가공기말재고자산을 손금산입하여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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