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심판청구기각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3-광-10388
생산일자 2024.12.26.
AI 요약
요지
쟁점가공경비를 증빙자료 없이 거짓 분개장, 전표 작성을 통해 일시에 비용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거짓 기장 또는 제7호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4.21. 개업하여 2006.9.1. 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아사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대표이사 A)으로 2020년 이후 매출이 감소되다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6.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26.부터 2022.12.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 결산시 가공경비 OOO원(대표자 상여분 OOO원, 기타사외유출분 OOO원, 이하 대표자 상여분 OOO원을 “쟁점가공경비”라 한다)을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2017∼2021사업연도 중 접대성 경비 OOO원(판매장려금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 이하 광고선전비를 “쟁점광고비”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2017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합계 OOO원을 대표자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경정 내용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자료를 은닉하거나 거짓증빙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거래대금을 회수하고 각종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이를 관리하는 경리시스템과 인력은 미미하여 이러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회계처리할 수 없었다. 또한 동종업체간 경쟁도 치열하여 다양한 형태로 손실과 지출이 발생함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심하고 거래처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두려움에 손실과 지출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나)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도 직접 드러내기 곤란한 각종 경비 등을 실무자의 편의에 따라 거래일자를 각 사업연도의 말일로 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간명하게 처리를 해왔는데, 이는 조세포탈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를 은닉하거나 거짓증빙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2018사업연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중 OOO원은 장부상 채권감소로 처리하여 자금이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유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부외원가 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이 중 2018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은 채권감액[장기미수금, 영업지원(채권반제), 영업지원(대여금반제)]으로 계상하였던 바, 채권감액분은 자금유출이 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현금 등 자금유출로 처리된 금액(OOO원) 중 조사시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와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 OOO원은 부외원가로 인정이 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자금유출액 OOO원에서 부외원가 인정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므로 이를 2018사업연도 대표자 상여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B와 계약에 따라 쟁점광고비를 지급하였고, 쟁점광고비는 통상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손금에 해당하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가) 가맹본부인 ㈜B(이하 “가맹본부”라 한다)는 초기 청구법인과 계약시 브랜드 이미지와 서비스 균질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류마케팅 등을 컨설팅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가맹점들이 주류를 공급받도록 하는 등 가맹점 관리를 해오다가 이러한 계약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2019.11.15. 판매장려금 성격은 제외하고 광고와 컨설팅용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법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렇듯 용역의 범위를 한정한 결과 2020년의 거래금액은 2019년 대비 30% 수준이 되었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광고대행계약서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맹본부에 판매장려금이나 광고선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이하 “주류거래질서 고시”라 한다)에 위반되므로 광고선전비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광고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법인세법」제19조는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을 손금의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불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매립을 위탁하며 지출한 비용(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참조) 및 외환위기 상황에서 주택은행이 대규모 신탁해지와 인출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들과 협의하여 고객에게 불법으로 지급한 손실보전금(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은 손금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판단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사회적 비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하고 있다.

  (다) 쟁점광고비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여 광고가 실행되었고, 이에 대한 대금의 청구와 지급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광고대행료 산정기준에 따라 단가를 산출하여 통상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쟁점광고비에 주류면허법령 등에서 규제하는 금품제공에 해당하는 접대비성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위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이 제재를 받았다하더라도 지출액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은 광고선전비라 할 것임에도 쟁점광고비를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지출의무가 없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소득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킨 지출은 손금불산입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광고비를 손금부인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광고비가 손금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처분근거로 밝혀야 하고, 이러한 규정은 침익적 성격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 주류면허법은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의 대상, 범위, 처벌의 정도 등은 시장 상황과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바, 손금성을 부인한 의약품 리베이트나 담합사례금과 같은 판례와 달리 이 건은 처벌 수준이나 사회적 비난의 정도, 허용시 초래될 부작용 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쟁점광고비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처분청은 명백한 근거없이 손금성을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짓전표와 계정별 원장 등을 통해 쟁점가공경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는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를 누락한 것이 직원들의 부주의나 편의상 행해진 단순한 과소신고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허위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연도말에 고액의 금액을 일시에 비용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의 장부의 거짓 기장 또는 제7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조세의 부과나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5394 판결, 조심 2019전516, 2019.12.2.),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거짓 분개장, 전표를 통해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처분청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려고 하였으나, 검토결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가공경비 계상시 감소된 주임종단기채권은 청구법인으로 자금이 회수된 사실없이 소멸되었고, 영업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않아 채권의 존재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결산시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채권감액[장기미수금, 영업지원(채권반제), 영업지원(대여금반제)]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자금이 애초에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연말 결산정리 사유로 가공경비 계상과 동시에 부당하게 주·임·종 단기채권을 장기 미수금으로 대체 분개 후 대표자 가지급금 OOO원을 가공경비와 상계시키면서 실제 회수없이 소멸시켰고, 영업지원금 또한 채권반제 OOO원, 대여금반제 OOO원으로 하여 증빙도 없이 거래처 채권을 감액하여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않고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위 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소명이나 거래처별 채권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거래중인 거래처 보호를 위하여 귀속을 밝히지 못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믿고 인정해달라고 주장을 해왔으며, 세무대리인 역시 이러한 방식은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조사청이 2018사업연도 부외원가 OOO원을 인정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조사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조사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주장한 OOO원 중 임원추가급여(사채이자)와 임원급여 합계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3) 쟁점광고비는 주류면허법령 등에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알선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쟁점광고비를 손금을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가맹본부, 가맹점간 거래 흐름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C의 가맹본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가맹본부와의 광고대행계약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3> 청구법인, 가맹본부, 가맹점 간 거래흐름도

   1)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및 금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까지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수취한 매입거래가 주류면허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바, 판매장려금은 가맹점에 공급한 주류매출액과 생맥주 통의 판매량을 장려금의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여 이에 조사청은 가맹본부가 수취한 금액은 주류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주류면허법령 등에서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 공정한 유통과 주류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이므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4> 가맹본부에서 청구법인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2) 2020∼2021사업연도 청구법인이 가맹본부에 광고선전비로 지급한 금액은 주류거래질서 고시가 개정된 후에 지급된 것으로 쟁점광고비가 주류면허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가맹본부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 중 업무범위, 광고내역과 광고대행료 지급기준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광고비는 소속 가맹점 점포 기준 매월 OOO원으로 일괄 계산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는 광고대행 횟수나 TV 노출시간 등 실제 광고실적을 근거로 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며, 실제 광고가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한바, 그동안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해 오던 금액을 대신하여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5> 광고대행계약서 중 광고대행료 지급기준 등

   3) 조사청은 가맹본부가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 내 메뉴판에 주류공급처인 청구법인의 상호 및 연락처를 기재한 한줄 광고는 있으나 잘 보이지 않았고, 광고동영상을 보면 청구법인 관련 영상은 1페이지 PPT화면에 몇 초 노출이 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그마저도 조잡하고, 다른 주류도매업체들도 화면에 상호와 연락처만 노출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판단되었다.

   4) 통상 주류광고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 주류제조사들이 광고하는 것인데 반해 청구법인의 광고선전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으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주류도매업체를 광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사용할 상품이나 용역을 강제하고 있어 가맹사업자가 주류 거래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신규 가맹점 창업예정자에 대한 홍보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상 정보공개서의 거래강제 또는 대가 부분에는 가맹본부의 특정한 거래상대방을 대부분 주류도매업체로 기재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은 주류컨설팅비(광고선전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류도매업체와 소속 가맹점간 알선 또는 주선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로열티 부분에는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으로부터 카드매출액의 6%인 로열티를 수취하여야 하나 가맹본부가 주선한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소속 가맹점이 주류를 구입한 경우 등은 2020년부터 로열티의 2%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가맹본부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이 광고선전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광고대행계약은 형식일 뿐 실질은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의 주류구입을 청구법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알선수수료 또는 판매수수료의 성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주류면허법 및 주류거래질서 고시상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광고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공경비 중 쟁점상여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③ 계약에 의해 지급된 광고선전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정행위의 유형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일부개정 것)

 제3조(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일부개정 것)

 제3조(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 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 조사결과 가공경비 OOO원(쟁점가공경비 OOO원, 영업지원금 OOO원), 접대비성 경비 OOO원(판매장려금 OOO원, 쟁점광고비 OOO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OOO원, 업무무관비용 등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내용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표7> 쟁점가공경비 및 부외원가 인정액 현황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연도 말 결산시 증빙자료 없이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근거로 청구법인의 분개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2017사업연도∼2019사업연도 가공경비 관련 분개내역(예시)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말 결산시 주임종단기채권을 장기미수금으로 대체한 후 그 중 장기미수금 OOO원을 가공경비와 상계처리하여 자금회수없이 소멸되었고, 영업지원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않아 채권의 존재여부 등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의 분개내역을 아래 <표9>·<표10>·<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 2018사업연도 채권소멸 내역

<표10> 2018 사업연도 장기미수금 원장

<표11> 2018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원장

  (라) 청구법인과 가맹본부는 2019.11.15.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고, 가맹점별 광고선전비 단가 구성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2> 광고대행계약서(일부 발췌)

<표13> 가맹점별 광고선전비 단가 구성내역

  (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부분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 내용

  (사) 연도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상 로열티율, 감면율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공정거래위원회 정고공개서상 로열티 및 감면율

  (아) 가맹본부가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을 대행한 결과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광고홍보 영상, 광고사진 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거짓증빙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 사업연도의 말일에 쟁점가공경비를 증빙자료 없이 거짓 분개장, 전표 작성을 통해 일시에 비용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조심 2019전516, 2019.12.2. 등, 같은 뜻임), 이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거짓 기장 또는 제7호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액 OOO원 중 OOO원은 장기미수금으로 대체나 영업지원 명목으로 채권 감액하였던 것이므로 OOO원은 자금유출이 된 것이 아니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결산 시 주임종단기채권(OOO원)을 가공경비와 상계처리하여 주임종단기채권이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지 않고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고, 영업지원금 OOO원 역시 주임종단기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장부에서 소멸시켜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주류거래질서 고시 제3조 제3호는 주류도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광고비는 가맹점포 기준 OOO원/월로 일괄 계산하여 산정되었으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경우 가맹점에게 수취하는 로열티를 감면(월 매출액의 2%)해주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광고대행 횟수나 TV 노출시간 등 실제 광고실적을 근거로 하여 쟁점광고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주류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알선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어서 주류거래질서 고시에 위배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광7031, 2023.7.20., 같은 뜻임),

 실제 가맹본부가 한 청구법인에 대한 광고내역을 보면 단순 PPT 자료를 노출하거나 가맹점 메뉴판 하단이나 가맹점 쇼케이스에 청구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가맹본부가 청구법인의 매출향상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광고를 대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