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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가소-278851생산일자 2024.01.28.
AI 요약
요지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