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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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지급대구지방법원-2023-가소-278851생산일자 2024.01.28.
AI 요약
요지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1. 18. |
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