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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대법원-2024-두-32812생산일자 2024.05.17.
AI 요약
요지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32812 국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누12270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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