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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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010생산일자 2024.03.19.
AI 요약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 천안지원 2023가단124010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3. 1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26,452,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5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