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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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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57521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521(2025.01.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57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