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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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대법원-2024-두-57521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심리불속행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7521(2025.01.23)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 |||||||||||||||||||||||||||||||||||
사 건 | 2024두57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