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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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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23-가단-11066생산일자 2023.11.29.
AI 요약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B등기소 2020. 3. 13. 접수 제1066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3. 접수 제20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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