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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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생산일자 2024.11.2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합63685 추심금 |
원고, (피)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xxxx. x. x. |
판 결 선 고 | 2024. 3.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26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