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생산일자 2024.11.27.
AI 요약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98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