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가단15081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오AA |
원 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24. 11. 13.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1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에 대하여 311,316,9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데, 위 회사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피고의 가지급금이 496,709,309원이다.
다. 피고는 2016. 1. 11.부터 2020. 9. 16.까지 위 회사로부터 합계 591,105,500원을 지급받고, 위 회사에 합계 29,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4.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 중 위 조세채권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2022. 2. 1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가지급금의 실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와 위 회사 사이에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이것이 위 회사의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는데,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는 대여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가지급금 계상의 이유나 금전 거래의 명목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148,692,500원에 대해서는 위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은 그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압류처분 및 통지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위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차용금 311,316,96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위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148,692,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결국 위 회사에 대하여 148,692,5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거래처인 CC건설 주식회사에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위 CC건설 주식회사는 피고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DD건설 주식회사에 84,276,500원, EE산업에 64,416,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DD건설 주식회사나 EE산업의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위 업체의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CC건설 주식회사의 위 각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위 회사의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사실이나 근거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