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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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서부지원-2024-가단-66409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664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22. 9.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