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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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김천지원-2024-가단-38178생산일자 2024.11.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3817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10.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